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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뀐 교통법규

by 생생info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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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여러 법규들도 조금씩 변하는데요. 특히 운전자들은 새해가 되면 늘 자동차 관련 제도나 법이 달라지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매년 변경되거나 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바뀐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3년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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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화된 교통법규

2023년에는 크게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등 바뀐 사항이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음주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절대로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2023년에는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단속 시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요즘 도로 위에서 자주 보이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탈 것’이라는 개념 하에 빠른 속도를 내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범칙금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할 시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등의 행위로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에 신설된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자전거나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법규도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나 손수레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그러시면 범칙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완전하게 건넌 뒤 서행해 우회하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도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로 앞에선 일단 정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하기 전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삼색등'도 생깁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권리가 더욱 중요시되며 지난 한 해 운전자들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었죠.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어 많은 분이 인지하고 있지만 뒤 차량이 빵빵거리면 나도 모르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고 할 것 같은 때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주관적인 상황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신호를 보고 서로의 통행을 인지할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에 13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확대 보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 차량의 속도가 일반 도로에 비해 빨라 동일한 추돌사고라고 해도 N중으로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높으며, 가속도로 인해 더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선 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한 약속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입니다. 우선,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2차로부터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선 앞지르기 후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과거엔 범칙금 6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승용자동차 등은 7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의 직접 적발에 의하지만,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무인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신고 등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앞지르기 후 원래 차로로의 복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23년 달라진 교통법규를 잘 알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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