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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되기, 합격의 비법!

by 생생info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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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인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기대수명이 훨씬 길어진 현대 사회에서 60세를 훌쩍 넘어도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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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되는 법

    오늘은 공무원 수험생활을 하면서 한번 쯤은 검색해봤을 가장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 공무원 되는 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종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인사혁신처에 고시된 시험의 성격을 보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이 경쟁률이 더 셉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절차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센 7,9급의 경우 

    시험공고→응시원서접수→시험실시→합격자발표→채용후보자 등록→임용추천 및 배치→임용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등 요건(법제28조 제2항) 시험방법
    1호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등의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3호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 선발 직무관련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서류+면접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4호 특수학교 졸업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5호 1급공무원 임용 - 서류
    6호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7호 - 지방직→국가직
    - 기능직↔일반직
    - 면제가능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8호 외국어능통자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9호 전문계 학교 졸업자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0호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11호 - 국비장학생
    - 견습직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3호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2호, 6호, 8호, 9호, 10호, 12호, 13호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 (필기시험부과 가능)

     

    경력직을 선발하는 경력경쟁공무원되는법은 보통 서류+면접 또는 실기, 서류 전형 등 채용요건이나 시험방법이 다릅니다. 잘 확인하시고 응시 바랍니다.


     

    공무원 응시자격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학 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미 다들 알고있겠지만, 공무원시험은 1점이라도 더 높고, 한 문제라도 더 맞혀야 합격에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을 챙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가산점

    제도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가산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근거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의사상자 등 근거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특정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가점이 중복될 경우 1개만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단,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예시)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교정 교정 변호사, 법무사 3%~5%
    보호 보호
    검찰 검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호사, 법무사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교육행정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
    세무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 관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감사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분 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7급이상 8·9급, 기능8급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공부방법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는 집중력도 필요하지만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공부 방법에 필요한 여러 전략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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