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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하기

by 생생info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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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와 장제급여란?

인생에서 꼭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례와 출산(해산)입니다. 출산은 크게 기뻐할 일이지만 출산과 출산 이후를 온전히 잘 지낼 돈이 없으면 출산의 기쁨은 양육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장례에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럴 때 돈이 넉넉하지 않아 마땅히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마땅히 슬퍼하면서 조의를 표해야 할 때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장례와 출산의 마무리가 잘되도록 경제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라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 분만 후 등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사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하여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또한 지급대상이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급여액  

  -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20년 7월부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및 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복지대상자는 출생증명서와 함께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가입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 방법

  해산급여는 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 또는 그 세대주,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되어 수급 금품을 지급합니다.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후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가입 혜택

  해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급여를 반드시 신청해서 서비스를 꼭 받기를 바라며, 이 외에 다양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영아 수당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일일이 신청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에 지금 당장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장례비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현금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이행급여 특례제도”에 대상이 되는 자로, “이행급여 특례제도”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그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에 일정 부분의 혜택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면 급여지급이 중지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 급여액 : 1가구당 80만 원 지급

  지원내용을 알아보시면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례를 치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 가구 당 80만 원을 지원합다. 장제급여를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① 방문신청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장제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실제로 장례를 치렀는지 확인이 가능한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신청하는 자의 “통장 사본” 등

​  ②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었을 당시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개인정보로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는데, 신청하기 항목이 나오면 주소와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정보, 장제급여 급여계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필요서류: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등, 통장사본(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완료까지 진행을 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서가 제출된 후 SMS 또는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되고 이는 보관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신청일이 되며, 담당자가 확인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추가 서류를 접수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것으로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장제급여 신청이 어렵고,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사망신고를 완료하여 등본상 사망 확인이 가능하면 사망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제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129,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발되는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가 되므로 혹여나 부정수급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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