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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시험, 채용과목

by 생생info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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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교육공무직의 사전적 의미는 " 교육부와 교육청에 속한 학교와 기관에서 교육 업무지원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 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교육기관 내 계약직 등 비공무원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직종으로는 교무, 과학, 행정 등의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전문상담사, 사서 등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장점

1.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지위는 교육공무직의 장점입니다.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 중입니다. 무기계약, 말 그대로 계약 기간에 끝이 없습니다.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말과 동일하며 교육공무직은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 한 일반 공무원처럼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연가도 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직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 시 학비노조라는 이름으로(민주노총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교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가, 병가 등을 자유롭게 쓴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공무직은 학교 교무실에서 교장이나 교감,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거나(교육행정실무사), 과학 자료실 관리 및 과학 실험 준비(과학실무사), 학교 전산 장비 및 컴퓨터실 관리(전산실무사), 급식실에서 조리(조리사 및 조리원), 특수교육 아동 보조(특수교육실무사), 돌봄 교실 운영(돌봄전담사), 복지 업무(지역사회전문가)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은 특별한 전문성 없이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대부분입니다.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치열하게 수험생으로 생활하며 시험을 통과해야 될 수 있는 교사와 교육행정직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3. 공무원에 준한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교직원공제회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도 적용되며 휴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적용됩니다(공무원은 저 경력인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최저임금도 안됨). 공무원에게는 거의 없는 퇴직금도 일반 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 금지 조항도 없어서 겸직도 가능합니다.

 

4. 임금도 높은 수준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임금은 초봉을 기준으로 교사보다는 확실히 낮으나 교육행정직과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경우 일정 연차까지는 호봉이 쌓일수록 임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 10년, 20년 후를 비교하면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교육공무직보다 임금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분 및 채용 과정과 맡은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에 대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차이이지 결코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초봉이 세전 기준으로 약 2,500만 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세금과 4대 연금 등을 빼면 평균 월 200만 원도 안되어서 액수 자체로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근로시간이 주 5일, 7시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은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처럼 인정받아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7시간을 근무합니다. 교사는 학생과 함께 밥을 먹으며 급식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만, 교육공무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는 셈입니다.

 


 

교육공무직 자격요건

조리, 교무 등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관련학과 전공자이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 또는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으므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직 시험방법

지역별 교육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서 시험, 면접이 진행됩니다.

1차 필기시험
(소양평가)
인성검사
200문항, 40분
직무능력검사
50문항, 50분
2차 면접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 3인 1조로 편성

1차, 2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응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는 교재는 없으므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문제집으로 기출 사항을 확인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시험과목

언어논리력
-유의어, 반의어, 맞춤법 등
-한자어 / 사자성어
-주제찾기
-문단배열 / 빈칸찾기
수리력
-사칙연산
-방정식
-확률
-거리*속력*시간
-농도, 도형길이, 넓이계산
-도표를 이해하고 계산
공간지각력
-종이접기
-도형전개도
-도형 개수 / 도형회전
문제해결력
-명제
-삼단논법
-참 / 거짓문제
-논리게임
관찰탐구력
-과학상식이나 사회상식 등

 

지역마다 각기 다른 시험일정을 갖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공고를 잘 확인하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합격과 동시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고득점을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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