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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by 생생info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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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필요성

많은 분이 월세 거주이면서 룸메이트가 있을 경우 동거인 전입신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범위에서 불이익이 있는 만큼 주소지 이동은 필수인데요. 특히 보증금을 반반 부담한 경우는 추후 어떠한 분쟁과 문제가 생겨날지 모르기에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동거인 전입신고의 의미, 신청방법,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통상 14일 내로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세대주가 되고, 세대주의 등본 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지인, 친구, 연인, 친척 동생 등이 동거인에 해당하는데요, 등본 상에는 세대주 아래에 있지만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한 명의자가 세대주가 되며 동거인인 친구 또는 직장 동료가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 수나 소득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방법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통상 14일 내로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는데요. 전입신고 검색을 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로그인을 하여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를 클릭, 이사 가는 사람 선택, 이사 온 곳 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세대주가 되고, 세대주의 등본 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지인, 친구, 연인, 친척 동생 등이 동거인에 해당하는데요, 등본 상에는 세대주 아래에 있지만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한 명의자가 세대주가 되며 동거인인 친구 또는 직장 동료가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 수나 소득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입신고와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나 미래의 배우자, 타인에게 집 주소를 물어봐야 하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온 곳의 주택정보를 입력할 때에 친구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원룸과 빌라와 같이 주인이 한 사람인데 호수별로 나누어져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문제점

이사를 한 후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크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사 이후 예전 동거인이 살던 곳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행정적으로는 예전 주소가 동거인의 주소지가 되는데요, 이후 다른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동거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이 말소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혜택 등의 불이익과 주민등록 재등록 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거인은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동거인 전입신고가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거인이 내가 세대주로 있는 주소지로 전입을 했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거인은 같은 세대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남이고 단지 주소지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나, 소득 합산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본인이 동거인으로 남의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소득공제나 우편물 주소지 등의 사소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의 요건과 절차

동거인 전입신고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방문이나 온라인(정부 24)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했지만 세대줄ㄹ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이사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이때 세대주가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읍, 면, 동 주민센터로방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7세 미만)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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