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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 알아보기

by 생생info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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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 제도

공무원의 휴가 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 24조의 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인데요, 공무원 휴가는 크게 연가·병가·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

<공무원 연가 지침>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 교원 제외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단, 교육공무원 즉, 교사는 수업 등 업무로 인하여 연가를 학기 중에 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연가 원칙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연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

연가: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교원 연가 원칙

- 연가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이 안됩니다.

- 연가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됩니다. 

- 모든 경우에 재직 기간별로 연가를 사용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 등의 경우로 인해서 사실상 1년 중 몇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 지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몸이 아플 때 사용하는 휴가를 병가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로 정해놓았습니다. 공무원은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와 마찬가지로 조퇴 및 외출로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고 누계로 8시간이면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60일 제한은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일수이고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진압이나 운전직 공무원이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180일 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병가를 사용함에 있어 6일까지는 그냥 아무런 증빙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병으로 인해 며칠 쉬어야할 경우 6일까지는 그냥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누계 6일 이상이 될 경우(7일째 되는 날)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 첨부 없이는 병가가 아닌 연가 처리가 됩니다.공무원 병가는 유급입니다. 즉, 병가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공무원에게 병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병가의 종류

- 병가는 일반 병가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일반 병가

- 연 6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상 병가

-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무상 병가를 할 때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 수회 걸쳐 계속되는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병가의 경우,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 공무상 병가(180일, 해당되는 경우) → 일반병가(60일) → 연가(개인연가일수) → 휴직 조치 가능

-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말한다. (증명서나 확인서는 안 됨)


 

공무원 공가

<지침>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공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공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다양한데요.

①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 검사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와 관련해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승진 시험·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⑤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⑥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⑦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크게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유·사산 휴가가 있습니다.

ㆍ 경조사 휴가

- 결혼

① 본인 : 5일

② 자녀 : 1일

- 출산

① 배우자 : 10일

- 사망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③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입양

① 본인 20일 ㆍ 출산 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승인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ㆍ유사산 휴가

① 유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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